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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5월 18일자「“동료, 고문당해 죽었다” 인니 선원들 中어선서 SOS [영상]」기사의 관련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이 섬뜩합니다. 기사를 보니 원양어선에서 사람을 고문하여 죽이고 바다에 던져 버렸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고 있으니 그 모습이 불쌍하면서도 잔인해보입니다. 제발 이런 영상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동료, 고문당해 죽었다” 인니 선원들 中어선서 SOS [영상]
입력 : 2020-05-18 14:56/수정 : 2020-05-18 15:05
중국 원양어선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시신 수장과 노동 착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프라카 해역에서 조업 중인 또 다른 중국어선에서 유사한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는 “한 인도네시아인이 소말리아 해역에 떠 있는 중국어선(LUQING YUAN YU 623호)에서 쇠파이프·유리병 등으로 고문당해 다리가 마비된 뒤 죽었다. 동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적은 글과 함께 3개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어선의 갑판 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한 남성이 쉽게 일어서지 못하자 세 명의 동료들이 부축해 엎고 가는 모습에 이어 선실 안에서 시신을 이불과 붉은 천으로 감싸 묶은 장면이 나온다. 남성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있고 수척한 모습이다.
< https://youtu.be/3AGEfZkdibc >
특히 마지막 영상에는 앞서 이불로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는 모습까지 담겨있다. 시신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한참을 수면 위에 떠 있었다. 현지 매체들은 영상 속 남성들이 인도네시아 자바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끔찍한 영상이 빠른 속도로 SNS에 퍼지자 인도네시아인들은 “중국 선박에서 선원들을 상대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며 발 빠른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주중국 대사관과 인근 주케냐 대사관에도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중국 원양어선에서 심각한 인권 착취를 당했다며 사진·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 롱싱629호에서 일하다 부산항에 들어온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을 인터뷰했다.
당시 선원들은 동료 세프리(24)가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지난해 12월 21일 숨진 뒤 바다에 수장됐고, 롱싱629호에서 다른 배로 옮겨탄 알파타(19)와 아리(24)도 사망 후 바다에 던져졌다고 진술했다. 부산항에 도착했던 선원 27명 중 1명도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지난달 26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피해 선원이 귀국하자 조사를 벌여 “19∼24세 사이 인도네시아인 선원 49명이 적어도 4척의 중국 어선에서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당했다. 일부 선원은 전혀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적어도 3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질병에 걸려 숨졌고 시신이 태평양에 던져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선원법상에는 항해 중 배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선장이 수장(水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선박이 공해상에 있거나 사망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위생상 문제로 시신를 선내에 보존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조건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9118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불과 천으로 감싼 시신을 바다로 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쇠파이프, 유리병 등으로 고문을 당한 뒤 사망하자 그 시신을 바다에 수장했다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편집하거나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내보냈다. 국민일보처럼 해당 동영상을 그대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위 기사가 중국 어업회사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착취,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신문에 위와 같은 동영상을 가감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영상을 실은 것은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