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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5월 17일자「화려한 색상·날씬한 화면… 자꾸만 손이 가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2020년 5월 17일자「화려한 색상·날씬한 화면… 자꾸만 손이 가네」제목의 기사는 얼핏 보면 정보 제공 기사 같지만 자세히 보면 광고입니다.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벨벳’에 대해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삼성전자에서도 새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왜 LG제품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 소개하는 겁니까? 이건 제품 출시 정보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광고성 기사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화려한 색상·날씬한 화면… 자꾸만 손이 가네
‘LG벨벳폰’ 3일간 써보니
입력 : 2020-05-17 22:17
3일간 사용해본 LG벨벳(VELVET)은 자꾸만 손이 가는 폰이었다. 벨벳은 LG전자가 ‘초콜릿폰’, ‘아이스크림폰’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주름잡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공들인 전략 제품이다. LG전자는 향수를 자극하는 마케팅으로 홍보에 나섰다. 앞서 공개된 캠페인 영상에서는 주연인 하하의 학창시절, 부인과의 풋풋했던 연애시절 등 중요 순간마다 LG폰이 함께했다는 콘셉트로 ‘019 감성’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감성에만 호소하는 벨벳은 아니다. 온라인상에는 LG벨벳의 날씬한 외형, 화려한 색상 등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주를 이룬다. 실물을 접했을 때 첫인상은 ‘길다’는 느낌이다. 벨벳의 세로 길이는 16.7㎝, 가로 폭은 7.4㎝다. 삼성 갤럭시노트10+(16.2㎝ x 7.7㎝), 갤럭시S20+(16.1㎝ x 7.3㎝)의 크기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기다랗지만 전·후면 양쪽 디스플레이를 살짝 구부린 디자인으로 부드러운 그립감을 선사한다.
특유의 긴 화면은 장단점이 명확하다. LG벨벳에는 20.5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영화관과 비슷한 21대 9 비율의 콘텐츠는 전체화면 재생 시 화면을 가득 채워줘 몰입감을 준다. 반면 유튜브 영상을 비롯, 16대 9 화면비에 맞춰진 모바일 콘텐츠를 재생할 경우 필러박스(화면비를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양옆 검은 공간)가 눈에 띄게 생긴다.
‘물방울 디자인’으로 불리는 후면 카메라 배치는 ‘인덕션’의 홍수 속에 분명 돋보인다. 화소별로 4800만 표준형 카메라와 800만 초광각 카메라, 500만 심도 카메라는 풍경사진·인물사진·접사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낸다. 최상단 카메라가 돌출돼있어 평평한 바닥에 두면 한쪽 모서리가 살짝 뜨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도 담겼다. 밖에 나가기 꺼려지는 요즘 혼자놀기에도 유용한 기능들이다. 동영상 타임랩스(Time Laps) 기능으로 긴 분량의 영상을 수 초 내로 압축해 빠르게 재생하는 효과 연출이 가능하다.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레코딩 기능으로는 고기 굽는 소리와 면 치기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다. 최신 스마트폰들과 달리 3.5㎜ 유선 이어폰 단자가 남아 있어 묵혀둘 수밖에 없었던 이어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LG벨벳은 프리미엄과 보급형의 중간 단계인 ‘매스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만큼 버릴 것은 버렸다. 일각에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낮은 급을 지적하거나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OIS)과 고음질 오디오칩 ‘쿼드덱(DAC)’ 제외 등을 비판하지만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한 LG전자의 결단이었다.
출고가(89만9800원)가 높다는 지적에 LG전자는 반값 할인 정책으로 맞섰다. 벨벳을 24개월간 사용한 후 반납하고 LG 프리미엄 단말기를 재구매한다는 조건이다. LG스마트폰의 충성고객이 얼마나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벨벳과 조화를 이룰 듀얼스크린의 가격은 24만2000원, 스타일러스펜은 5만1200원으로 책정됐다.
글·사진=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812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체험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보성 색채가 강하다. 찬양조를 가미한 장점 일변도의 서술로 특정 회사의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사진까지 곁들여가며 해당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을 세세히 열거했다. 또「화려한 색상·날씬한 화면… 자꾸만 손이 가네」라는 마치 광고 카피와 같은 제목으로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설령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취지라 해도 표현이나 내용면에서 기존의 출시 정보 기사와 분명 차이가 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