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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2020년 4월 28일자「걸어만두면 되는 스틱형 소독제…코로나바이러스·균 99.9% 박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명백한 광고이나 광고 표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광고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하나, 일부 언론사가 ‘보도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금전을 수취하고 광고성 기사를 원하는 대로 써주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 광고하는 내용은 허위이며 유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 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 만 명이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전례를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기사가 나오게 된 제반 사정을 조사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해당 언론사 및 기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적극 조치를 바라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걸어만두면 되는 스틱형 소독제…코로나바이러스·균 99.9% 박멸
기사입력 2020.04.28. 오후 5:27 최종수정 2020.04.28.
나린텍 차경식 대표 인터뷰
인체 무해한 이산화염소 스틱, 1.5평안팎 실내 살균효과 탁월
“스틱형 바이러스 소독제를 실내에 걸어 놓기만 하면 바이러스·균을 99.9% 제거할 수 있다.”
28일 인체용 소독제 판매회사 나린텍의 차경식 대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3년 일본 대형 제약사인 타이코우가 이산화염소(CIO2) 가스 용존액으로 메르스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가 개발한 ‘나린케어’ 자가 소독용 스틱형 소독제도 염소 성분을 활용해 메르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각종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린텍의 나린케어 스틱형 소독제는 이산화염소가 담긴 스틱 형태여서 실내에 손쉽게 걸어 둘 수 있다. 나린케어는 이산화염소 기체를 공기 중에 퍼뜨려 바이러스균을 사멸시킨다. 나린텍에 따르면 나린케어 소독제로 3.3~4.96㎡(약 1~1.5평) 공간 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다. 각종 소독제, 소독제, 표백제 등에 성분으로 들어가는 이산화염소는 염소와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살균력이 뛰어나며, 발암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특성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차 대표는 “나린케어는 순수 산소계 이산화염소를 사용한 스틱형 바이러스 소독제로 환경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며 “지난달 20일 기준 환경부가 선정한 코로나19 소독용 소독제 제품 97개 중 이산화염소를 쓰는 스틱형 바이러스 소독제는 나린케어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메르스에 대해 거의 완벽한 살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직사광선을 피한 상온 22도 이하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스틱 하나로 1~1.5평 공간에서 최대 28일까지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창문을 여닫더라도 효과는 지속된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후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4월 말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나린케어 제품을 500만여 개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구 달성군청에서도 나린케어를 구매했다”며 “국내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서도 구매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6582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의 기사는 ‘스틱형 바이러스 소독제’라는 제품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해당 제품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연결 지으며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스틱형 바이러스 소독제를 실내에 걸어 놓기만 하면 바이러스·균을 99.9%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강령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들이 일선에서 제품의 기능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기술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본 위원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기사 본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인 사스·메르스에 대해 거의 완벽한 살균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업체 대표의 의견을 실어 놓고,「걸어만두면 되는 스틱형 소독제…코로나바이러스·균 99.9% 박멸」이라고 단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과잉 표제’이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증과 절박함을 이용한 위와 같은 기사는 기업 광고를 능가하는 보도 행태로써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제품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성 보도는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매경닷컴은 해당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지만 관련 부처 및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열흘 이상 기사를 그대로 방치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갱신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