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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4월 27일자「36억 로또된 아내, 당첨금 싸움 끝에 참혹하게...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에 게재된 [36억 로또된 아내, 당첨금 싸움 끝에 참혹하게...충격]이라는 제목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클릭해봤더니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일 뿐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기사인줄 알고 들어가 본 것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광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허위 제목을 다는 행위를 근절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4. 27. 17:24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7500036&wlog_sub=svt_006 >
▷“36억” 로또된 아내, 당첨금 싸움 끝에 참혹하게.. 충격
http://my.newscover.co.kr/lottor/4/?ref=882&cc=1806704#888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광고의 제목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우측 블록에「36억 로또된 아내, 당첨금 싸움 끝에 참혹하게...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광고의 제목은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