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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2 2주만에 탈모 해결男 “모발 절대 심지마”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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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0년 4월 20일자「2주만에 탈모 해결男 “모발 절대 심지마”」, 뉴스1 4월 21일자「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게 하는 간단한 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모 영양제 과장 광고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탈모는 모발이식이나 탈모 치료 전문 약품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단순 영양제를 마치 의약품처럼 선전하는 광고를 중단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서울신문과 뉴스1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서울신문

    < 4. 20. 15:42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0500095&wlog_sub=svt_006 > ▷2주만에 탈모 해결男 “모발 절대 심지마”
      http://biztopic.kr/momodan/c02_b/?pid=wcr_seoul_189_wrtext&ak=3189


    2)뉴스1

    < 4. 21. 10:45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3912137 >
    ▷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게 하는 간단한 팁
    https://aff.findhots.com/kr/hair/?cep=EjSDUMN5x0Ypn8ZHEKPPaWGxDxdXEd_8WOA3sJ07Mv2PagvRoY1-EoO8GUGjsVQecn0J1B0_yXdHBZRQR-HVXA4eC82tIdSA0nyUWvg5JPY0rwX6z5ODUVlMRJLZYazbh3Wto5AqWMKbWXwkCYlhKMFFBJFNliW9KpDhJA7kKzSVfZ9mguUQFYzau8rFR7dgNmpS4d1hlHXpL9W18f1aLdoRmRs93K46b5ENAKePnNxoEJwrhKVFqsZJo2Azg5lLMY0dTPGwYmNu9o08jasUqp364JI56lMK1mFISP8INHYt5sP97uFuA0RvPZX0HT73J4TpbbhcpTq2OibTIzTqz6SUnLhwmaGkTLbQn9xj71hSsaGihJvbujCIROC7rB2sasG152Yld0ZU_AHlDUzUIP7m4bOzgWnFdej0SGdOnWUIECZdyA7e5B3ivUpS1pph8zYPrvCzDW6PDeTtvRrWFwEO420oCvWEpN_uJb6O2wst-5wB763Pk_2JBrbq8b1CY-cxYHxLsKKfkFLKffJSDxhAoD6EZWYg8-MlcLLLuyL_k6P3vy8D7OJYEEuNjT_l9fPSVpfhLWDhEPYVLv_1fHA1mBLaxIRULWlRdAjHcYBQa-CVuNRsdFweRbGCwDApf4QaASyqxr_Z9OCa9w5iw6hm0rHd3msa6m-F7xP7Gvk&lptoken=159087db4361497f028c&t1=mt-news1-desktop&t2=1223896&t3=%EB%AA%A8%EB%B0%9C%EC%9D%B4%20%EB%8B%A4%EC%8B%9C%20%EC%9E%90%EB%9E%84%20%EC%88%98%20%EC%9E%88%EA%B2%8C%20%ED%95%98%EB%8A%94%20%EA%B0%84%EB%8B%A8%ED%95%9C%20%ED%8C%81&t4=Desktop&t5=4172978&t6=2892158863&t7=http://cdn.taboola.com/libtrc/static/thumbnails/9393a30d72b3ce69d8a59c86b3616820.jpg&click_id=CjA1NGNhNGQ0Mi0zZWI5LTQ0OTktYmZlMi04NmZjNTY1YzNjMGQtdHVjdDMzOTU5ZjYSBmxleS1zYw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과 뉴스1은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2주만에 탈모 해결男 “모발 절대 심지마”(서울신문)」,「모발이 다시 자랄 수 있게 하는 간단한 팁(뉴스1)」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16년 탈모 3주만에 해결”, “최고의 모발 재성장 제품”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 관리를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