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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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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6 치졸한 복수극…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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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0년 4월 28일자「치졸한 복수극…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와이프에게 동영상을 보냈다는 내용인데 자료 사진에 엉뚱하게도 남자가 여자를 협박하는 사진을 삽입해 놨습니다.
      요즘 젠더이슈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여성이 가해자 임에도 남자가 마치 가해자인 것 같은 사진을 넣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뭔가 고의성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치졸한 복수극…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
      “너 때문에 이혼 당했다” …화가 나 내연남 협박
      입력 :  2020-04-28 10:49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씨!”

    한때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의 아내에게 자신과 내연남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C씨(42)는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 A씨는 2017년 8월 내연남과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에게 보냈다. 내연남 때문에 자신이 이혼을 당하는 등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화가나 저지른 행동이다.

    이어 같은 해 하순쯤에는 내연남이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또다시 내연남의 아내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듬해 6월 7일에는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나, 이대로 못 넘겨 당신이 감내할 수 있는 거 감내해. ○○이, ○○이(C씨의 자녀 이름) 나 그대로 못 둬. 그동안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7일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솔직한 이야기로 너 옷 벗기고 싶어.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기다려봐 밟아줄게”라고 말하며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2463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흉측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여성을 협박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⑥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사진으로 인해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가해자가 여성임에도 남자 사진을 넣은 것은 젠더 갈등을 불필요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