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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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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4 ‘성폭행 혐의’ 김건모 어린아내, 이렇게 배신하다니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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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0년 3월 27일자「‘성폭행 혐의’ 김건모 어린아내, 이렇게 배신하다니」, 4월 1일자「한혜진, 열애 중 남친에 큰실망 “소름끼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를 보던 도중 낚시성 제목이 너무 심하다 싶어 제보합니다.
      헤럴드경제 2020년 3월 27일자 [‘성폭행 혐의’ 김건모 어린아내, 이렇게 배신하다니]라는 제목을 보고 김건모 아내가 파혼을 선언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클릭해보니 작년 12월부터의 사건 경위만 나열했을 뿐 김건모 아내가 배신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건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하여 가로세로연구소의 어떤 조작 또는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월 1일자 [한혜진, 열애 중 남친에 큰실망 “소름끼쳐”]기사의 제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혜진은 전현무와 연인 관계였고 몇 개월 전에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 보고 ‘한혜진이 또 새로운 남친이 생겼나?’ 생각이 들어 클릭해보니 ‘연애의 참견’ 이라는 KBS 예능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즐겨보는 프로그램도 아니라 방송 내용은 거의 모릅니다. 독자를 우롱하는 이런 식의 낚시성 제목에 화가 나네요.』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성폭행 혐의’ 김건모 어린아내, 이렇게 배신하다니
      기사입력 2020. 03. 27 10:21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김건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수사가 시작된 지 108일 만이다.

    김건모는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강용석과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A씨를 김건모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같은 달 14일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 8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

    김건모 측은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A씨가 김건모의 27년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 많은 분께 실망을 끼치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모는 지난 1월 15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건모는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
    <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03271020578477532_1 >


    『한혜진, 열애 중 남친에 큰실망 “소름끼쳐”
      기사입력 2020. 04. 01 10:39

    '연애의 참견' 사연에 한혜진이 경악했다.

    31일 방송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3' 13회에서는 3개월 후 외국에 나가야 하는 남자친구를 둔 고민녀의 사연이 등장했다. 또 운명이라 생각했던 남자와 다정한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연애의 진실도 공개됐다.

    고민녀와 남자친구의 만남은 특별했다. 고민녀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남자친구와 만나게 됐지만 3개월 후엔 남자친구가 외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애틋했던 이 커플은 연애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하며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했다.

    스튜디오에서 출연진은 고민녀 커플의 다양한 연애 모습에 감탄한다. 한혜진은 자기도 모르게 단전에서부터 올라온 소리를 내뱉어 현장을 폭소케 한다. 여기에 든든한 지원군인 남친 어머니까지 등장하면서 고민녀의 사랑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갑자기 남자친구는 연락이 잘되지 않고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이후 밝혀지는 상황에 김숙은 "이건 완전히 틀린 거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라며 경악한다. 한혜진은 "소름 끼친다. 정말 미쳤다. 오늘 혈압 특집이냐. 어이가 없다"며 분노한다. 곽정은은 "오늘도 나는 인류애를 잃었다"며 한탄한다.
    popnews@heraldcorp.com』
    <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04011038226613109_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헤럴드경제 2건의 기사 제목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헤럴드경제 3월 27일자 기사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건모의 근황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김건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성폭행 혐의’ 김건모 어린아내, 이렇게 배신하다니」라는 제목은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맥락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제목만 놓고 보면, 마치 김건모의 아내가 남편의 과거 행태에 크게 실망해 ‘파혼’을 선언하거나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처럼 느껴진다. 기사는 ‘김건모 어린 아내’와 관련해 “김건모는 13세 연하의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라고 언급했을 뿐, 그 외의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헤럴드경제는 또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 3’ 3월 31일 방송분을 보도하면서,「한혜진, 열애 중 남친에 큰실망 “소름끼쳐”」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진(김숙, 한혜진, 곽정은 등)이 3개월 후 외국에 나가야 하는 남자친구를 둔 고민녀의 사연을 듣는 도중, 한혜진이 “소름 끼친다. 정말 미쳤다. 오늘 혈압 특집이냐.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마치 한혜진이 어떤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고 그 남자 친구에 큰 실망을 한 것처럼 제목을 편집한 것이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프로그램을전혀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방송 속 스토리를 실제 사실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위와 같은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