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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1 2호선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 결국..“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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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0년 3월 30일자「2호선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 결국..“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호선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 결국..“충격!!”]이라는 제목에 코로나19 관련 기사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단순 식품 광고일 뿐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허위 제목으로 다는 행태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30. 16:52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2921360653837 > ▷2호선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 결국..“충격!!”
      http://a.mrep.kr/brori1?bnurlnb=08UX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난에「2호선女 마스크 없이 기침하다 결국..“충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 브로리코 액티브 >라는 식품 광고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광고의 제목은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광고의 내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광고는 또 해당 제품의 ‘브로리코’라는 성분이 NK면역세포 활성도를 높여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가공식품(일반식품)’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사용하는 원료의 건강기능적인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등록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수입된 제품’이므로 광고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