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20년 3월 25일자「제가 치료해드릴테니 안에다 듬뿍 해주세요!」,「사장님..좀 더 깊이.. 저 갈거 같아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온라인판)이 아직도 계속 음란만화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소재도 다양하게 늘어났습니다. 숙모와 조카 이외에도 사장님과 여직원, 간호사와 환자 등 비정상적인 관계를 그린 만화가 아무 제한 없이 신문 광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재된 제목부터가 도대체 정상적인 신문이 맞냐는 의문이 듭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신문에 정말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낍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25. 15:27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5002006 >
▷제가 치료해드릴테니 안에다 듬뿍 해주세요..!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236/art_code/1
▷사장님..좀 더 깊이..저 갈거 같아요..!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246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제가 치료해 드릴 테니 안에다 듬뿍 해주세요!」,「사장님..좀 더 깊이.. 저 갈거 같아요..!」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투믹스(Toomics)’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각각의 제목을 눌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환자와 간호사, 방송국 사장과 아나운서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린 만화가 등장하고, [제1화 미리보기]서비스는 미성년자도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2화부터는 성인인증장치로 막아 놨지만 ‘1회 미리보기’에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30분이나 빨아줬는데 왜 안 커지는 거야?』,『김간호사가 치료를 했는데도 자X가 제대로 안 서잖아』등 ‘1회 미리보기’에 등장하는 저급한 스토리와 대사만으로도 이미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선을 넘어 섰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