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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나우뉴스) 2020년 3월 26일자「공공화장실 변기 혀로 핥은 美남성, 며칠 후 코로나19 양성판정」, 국민일보 3월 28일자「“코로나 따위…” 마트 진열대 물건 혀로 핥은 美 남성 (영상)」, 머니투데이 4월 1일자「미국의 황당한 ‘코로나 챌린지’…변기 핥다 실제 감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의 사진을 보고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저런 사진을 올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위생에 대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의료와 방역 당국에서도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장난 같지도 않은 사진으로 조회수나 올리면 좋습니까?
미성년자나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따라하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언론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나우뉴스), 국민일보,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서울신문(나우뉴스)
『공공화장실 변기 혀로 핥은 美남성, 며칠 후 코로나19 양성판정
입력 : 2020.03.26 16:55 수정 : 2020.03.26 16:55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연이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SNS 유명인)인 ‘라즈’(21)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자신의 SNS에 병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침대에 누워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그가 이 영상을 올리기 불과 며칠 전, 한 공공화장실에서 혀로 변기를 핥는 ‘끔찍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이나 눈물 등 비말로 감염된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의 물건을 혀로 핥고 침을 바르는 행동은 공공위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장난삼아 이러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쏟아진다. 지난 23일에는 한 현지 남성이 ”누가 코로나바이러스 따위가 두렵대?“라고 말하며 월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에 직접 혀를 가져다 대고 핥는 동영상을 올려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에서 이러한 행동은 일명 ‘코로나바이러스 챌린지’(Coronavirus Challenge)로 불리며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행동은 범죄와 다름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워낙 불특정 다수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공용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일을 벌여 단속이 여의치 않다.
한편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남성의 행동은 지난해 여름 미국 전역을 들끓게 한 ‘아이스크림 핥아먹는 남자’의 모방범죄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대드리언 앤더슨(24)은 텍사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 들러 냉장고 안의 아이스크림 뚜껑을 연 뒤 혀로 핥고 다시 뚜껑을 닫아 냉장고 안에 넣은 모습을 촬영해 올려 공분을 샀다.
앤더슨은 올 초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및 100시간의 자원봉사 명령과 벌금 등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미국 곳곳에서 이를 모방한 범죄가 벌어진 후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5일 밤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만 9000여 명, 사망자 수는 104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뉴욕으로, 확진자 수는 3만 명 이상, 사망자 수도 300명을 넘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6601012&wlog_sub=nvt_006 >
2)국민일보
『“코로나 따위…” 마트 진열대 물건 혀로 핥은 美 남성 (영상)
입력 : 2020-03-28 04:03
미국 월마트에서 한 남성이 진열대 물건을 혀로 핥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난이 쏟아졌다.
세인트루이스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한 남성이 월마트에서 진열대의 물건들을 혀로 핥는 충격적인 행동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해 경찰에 적발됐다고 23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성은 “누가 코로나바이러스 따위가 두렵대?”라고 말한 뒤 진열된 물품에 직접 혀를 가져다 대고 이를 핥았다. 또 그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성의 행동에 분노했다. 영상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트위터 조회 수는 무려 400만회에 달했다.
다수의 누리꾼은 영상을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영상을 찍을 당시 월마트에서 약 한 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물건 외에 또 다른 상품에도 같은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워런카운티경찰은 “문제의 영상을 본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영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제보 및 불만 사항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고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13950&code=61131511&sid1=int >
3)머니투데이
『미국의 황당한 ‘코로나 챌린지’…변기 핥다 실제 감염
2020.04.01 13:39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변기를 핥는 엽기적인 ‘코로나 챌린지’를 즐기는 사람들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최근 뉴욕포스트,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 라즈(21)는 SNS 어플리케이션 ‘틱톡’에 변기를 핥는 영상을 올렸다. 라즈는 14초 길이의 이 영상에서 공중 화장실의 변기를 2~3회 혀로 핥는다.
이 영상은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 챌린지’의 하나로 참가자들은 공중화장실 변기나 지하철 손잡이 등 바이러스 균이 서식하기 쉬운 다중이용시설을 핥는 영상을 게시한다. 일부 영상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챌린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영상이 게시될 때마다 수십만 건의 조회수가 기록돼 일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코로나 챌린지’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생적 문제가 큰 만큼 ‘코로나 챌린지’의 위험성도 크다. 라즈도 ‘코로나 챌린지’에 참가한 지 며칠 뒤 병상에 누운 사진을 올리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미국 당국은 이같은 ‘코로나 챌린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워런 카운티 지방검찰청이 마트에 진열된 로션·탈취제를 핥는 영상과 '누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한 26세 남성을 2급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5일에도 제프리 로젠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바이러스는 법에 명시된 ‘생물학 작용제’에 포함된다”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는 국가의 테러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챌린지’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틱톡 측도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신고된 영상들은 모두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명 ‘코로나바이러스 챌린지’(Coronavirus Challenge)에 관한 사례들을 다룬 것이다.
서울신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라즈’라는 남성이 자신의 SNS에 올린 소식을 기사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이 남성이 공중화장실 변기를 혀로 핥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며칠 후 또 영상을 올려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한편 국민일보는 미국 월마트에서 한 남성이 진열대 물건을 혀로 핥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남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는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충격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한다. 또 머니투데이는 이러한 사례들을 한데 모아 보도하면서 위 사진들을 다 실었다.
해당 사진들은 이미 틱톡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 공개된 것이지만 신문에 위와 같은 사진을 게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설령 다중이용시설을 혀로 핥는 등의 ‘코로나 챌린지’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라 해도,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챌린지’를 바이러스 전파 행위로 규정, 국가 테러 관련법으로 엄중 처벌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들도 즉각 삭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