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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3월 26일자「‘박사방’ 아류 ‘태평양’ 운영자 잡고 보니 16세 미성년자」,「맛보기방 눈팅족 뺀 모든 관련자 처벌 가능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린 사진(이미지 그래픽)을 보고 같은 여자로써 상당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당시의 상황을 떠오르게 하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또 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범행 장면을 묘사하는 식의 사진을 올려 독자의 시선을 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윤리 수준에 심각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박사방’ 뒤 이은 ‘태평양’은 16세… 구속 송치
입력 : 2020-03-26 14:36/수정 : 2020-03-26 14:39
텔레그램에서 ‘박사방’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 착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 운영자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20일 텔레그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A씨(1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태평양 원정대’는 조주빈(25·구속)이 운영했던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기존 ‘박사방’의 회원이었던 A씨가 ‘태평양’ 닉네임을 사용하며 별도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다수 유포됐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태평양’과 동일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며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408720&code=61121111&sid1=soc&cp=nv2 >
『맛보기방 눈팅족 뺀 모든 관련자 처벌 가능성
檢, 적극 가담자·공모자 색출 착수… n번방 사진 소지 20대 자수 후 음독
입력 : 2020-03-26 04:06
검찰이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를 비롯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들과 공모자들을 밝혀내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더 올려 달라”거나 올라온 영상에 호응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경우 공범으로 엄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조씨를 경찰에서 송치 받고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강력부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까지 4개 부서로 구성됐다.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 투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해 “반문명·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오전 11시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 인권감독관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은 없었는지 물었고, 조씨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점심을 먹고 오후 2시3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텔레그램 메신저 방 참여자 간에 지휘체계가 있었는지, 적극 가담한 회원들은 누구인지 밝혀낼 계획이다. 영상 제작에 참여하거나 지시를 받은 자, 적극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 제작·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내고 ‘유료방’에 입장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이용자들이 돈을 내면서 범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금이 영상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면 방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방’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이른바 ‘맛보기 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경우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재생) 형식으로 시청했더라도 “영상을 더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의 영상은 없나” 등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 공범으로 엄중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상을 요청했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히 시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맛보기 방에서 아무 얘기나 행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눈팅’한 경우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려면 이런 입법 공백부터 메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스트리밍 기술은 동영상을 소지한 것과 다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실시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 여수에선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자수한 20대가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11시40분쯤 A씨(28)가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여수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지역 직장인인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 검거로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소지자 처벌 촉구 여론이 높아지자 불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인 A씨는 “경찰서에 오기 전에 음독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여수=김영균 기자 naa@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994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2020년 3월 26일자「‘박사방’ 아류 ‘태평양’ 운영자 잡고 보니 16세 미성년자」,「맛보기방 눈팅족 뺀 모든 관련자 처벌 가능성」제하의 기사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에 대한 제재 조처를 요청해 왔다.
국민일보가 ‘n번방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한 것은 2차 가해에 준하는 비윤리적 보도이며 독자의 상상력을 부추겨 조회수를 늘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텔레그램 ‘박사방’이나 그와 유사한 대화방 운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다룬 기사는 상당수 있지만, 국민일보 기사처럼 범행 현장을 노골적으로 형상화한 그래픽을 관련 사진으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국민일보의 보도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성범죄 사건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범죄자들이 한데 모여 피해자의 모습을 즐기고 있는 사진을 관련 사진으로 선택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더구나 이번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