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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20년 3월 2일자「한국로또 조작 국제망신 “긴급 사과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닷컴에 게재된 [한국로또 조작 국제망신 “긴급 사과문...]이라는 제목에 뭐 큰 일이 난 줄 알고 클릭해봤더니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일 뿐 제목은 그저 낚시성이었습니다.
로또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허위 제목으로 다는 행태에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2. 16:32 캡처 >
<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0303/99979193/1 >
▷한국로또 조작 국제망신 “긴급 사과문...
http://mlanding.co.kr/lottochance/type1/?ads_id=MTQ2OHxffDEzfF98NzY3fF98NDM5NjU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광고의 제목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국로또 조작 국제망신 “긴급 사과문...」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광고는 로또 추첨에 무언가 사전 조작이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지만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