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20년 2월 28일자「숙모 딱 한번만 넣어도 돼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온라인판에 실려 있는 음란 만화 광고를 신고합니다. ‘숙모 딱 한번만 넣어도 돼요?’라는 제목부터가 도대체 정상적인 신문 맞습니까? 정말 저질스럽고 더럽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그린 만화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문 광고로 실려 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 아직 성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정말 실망이 큽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2. 28. 13:25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8500092&wlog_sub=svt_006 >
▷숙모 딱 한번만 넣어도 돼요?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4966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숙모 딱 한번만 넣어도 돼요?」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투믹스(Toomics)’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 숙모 >라는 제목과 함께 숙모와 조카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린 만화가 등장하고, [제1화 미리보기]서비스는 미성년자도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2화부터는 성인인증장치로 막아 놨지만 ‘1회 미리보기’에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은혜 씨의 보X에서 X짓물이 흥건하게 적셔 흘러나옴은 어쩔 수가 없었다』,『이런 자X에 박히면 어떤 기분일까?』,『치켜든 엉덩이 사이로 보이는 숙모 보X를 보는데, 내 자X가 왜 캐 뜨거운 거냐?』등 ‘1회 미리보기’에 등장하는 저급한 스토리와 대사만으로도 이미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선을 넘어 섰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