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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0년 2월 17일자「자폐아 막대기로 때려 온몸 멍들게 한 돌보미, 10차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의 관련사진으로 게재된 그래픽을 보고 우리 언론에 대한 실망감과 일종의 공허함과 무력감까지 느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독자의 클릭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선정성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소신 있는 제재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자폐아 막대기로 때려 온몸 멍들게 한 돌보미, 10차례..
피해아동 측,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는데..
2020.02.17 09:33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온몸을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돌보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B군(15)의 주거지에서 나무 막대기로 B군의 엉덩이, 팔, 등, 배 등 온몸을 10차례에 걸쳐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자폐성 장애(2급)를 앓고 있는 B군의 돌보미로 일해왔다.
A씨는 사건 당일 B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아동 측이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아동의 부친과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https://hugs.fnnews.com/article/20200217093350410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제기인은 파이낸셜뉴스 2020년 2월 17일자「자폐아 막대기로 때려 온몸 멍들게 한 돌보미, 10차례..」제하 기사에 실린 사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
파이낸셜뉴스가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소식을 기사로 다루면서, 쇠사슬 목줄에 묶인 채 감금된 아동을 형상화한 삽화를 넣은 것은 2차 가해에 준하는 비윤리적 보도이며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나무 막대기로 자폐 아동의 엉덩이, 팔, 등, 배 등 온몸을 10차례에 걸쳐 때려 멍들게 한 혐의”라고 기술하고 있다. 설령 아동학대의 잔혹성을 부각하기 위해 상징적 의미로 이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실제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어두운 방 귀퉁이에 쇠사슬 목줄을 채워 놓은 형상 자체가 매우 비인권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피해자의 공포심을 자극하거나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과잉 보도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