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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2월 17일자「말다툼 벌이다 흉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한 20대 검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그래픽이 섬뜩합니다. 기사를 보니 아파트에서 28세의 젊은 사람이 58세 노인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그의 아들(20세)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하는데, 그래픽을 보고 있으니 범행 모습이 상상이 되고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부엌칼로 내려찍은 건가요? 제발 이런 사진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말다툼 벌이다 흉기 휘둘러 지인 숨지게한 20대 검거
입력 : 2020-02-17 10:09
대구 남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6분쯤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B씨(58)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아들(2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서구 한 병원 건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46319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흉기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모습을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서는 살인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기사에 실린 그래픽은 칼자루를 한껏 움켜쥐고 아래로 내려찍는 듯한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타 언론매체들은 사진을 아예 싣지 않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 마크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국민일보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