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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6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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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0년 1월 30일자「“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달 만에 까맣게 발모가 되고 탈모가 완치된다고 해서 광고에 나오는 ‘바이오펜이’라는 제품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허위?과장 광고를 중단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30. 12:17 캡처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2911340760114 >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
         http://a.mrep.kr/biop2?bnurlnb=08Vg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은 ‘바이오펜’이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탈모계 혁신”, “한달만에 까맣게 꽉찬 머리”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를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