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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3 “여보 고마워” 관절염 95% 완치의 길 열려!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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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0년 1월 16일자「“여보 고마워” 관절염 95% 완치의 길 열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중에는 천연 유황성분의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황(MSM)이 관절에 좋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 의약품처럼 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광고하는 제품인 ‘호관원 프리미엄’도 건강기능식품이지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아경제는 해당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16. 13:57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1611022326327 >
    ▷“여보 고마워” 관절염 95% 완치의 길 열려!
       http://a.mrep.kr/hgw1?bnurlnb=ADm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호관원 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경제는「“여보 고마워” 관절염 95% 완치의 길 열려!」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