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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4 과중 채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도산법률전문가에게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외 2건

울산제일일보   발행인  임  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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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제일일보 2019년 1월 29일자「과중 채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도산법률전문가에게 개인회생, 파산 상담을」, 2월 3일자「세밀한 상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자」, 2월 5일자「과중한 채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링크와 같이 법률사무소 ‘우주’(김윤락 변호사)는 2020년 1월부터 최근 1개월 간 동일 매체(울산제일일보)에 9건의 개인회생/파산 관련 광고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취재기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며, 동일 매체에 연속적/중복적으로 게재한 점을 미루어봤을 때 명백한 광고로 보여 집니다.
      현재는 일부 기사가 삭제된 상태지만 최근 몇몇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전문기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출 빈도를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기사는 삭제되고 새로운 기사가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예전 기사와 새로운 기사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1월 7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302
      1월 9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454
      1월 13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624
      1월 15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863
      1월 17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40
      1월 21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119
      1월 29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47
      2월 3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79
      2월 5일자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860 』  

      2. 이에 앞서 울산제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과중 채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닙니다 도산법률전문가에게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승인 2020.01.29 09:00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대적인 채무 탕감도 이뤄지고 있는데, 올들어 개인회생·파산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총 채무액이 무 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모든 채무자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다건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산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회생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 준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도산 팀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47 >

    『세밀한 상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자
      승인 2020.02.03 17:43
      
    장기 경기침체로 급격하게 불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남에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린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압류, 계좌압류, 부동산압류 등)와 자영업을 하는 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수임료를 노리는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법원의 엄정 대응 및 철저한 심사로 개인회생의 인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다 건의 성공사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도산법률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만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 준비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도산 팀이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779 >
    『과중한 채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은?
      승인 2020.02.05 09:00
      
    장기 경기침체로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자들이 늘어남에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면,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에 곧바로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우주 김윤락 변호사(서울대 출신)는 “신청자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부족한 자료로 인해 기각이 되면 소송을 번복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 받은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산 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 파산 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개인회생자격 및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채무 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86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울산제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개인회생·파산의 신청자격 및 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기사 말미마다 특정 법률사무소의 상호와 변호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상담 가능 요일과 시간까지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이 거의 동일한 기사를 3~4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보도, 한 달 동안 9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업체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