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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2 日,美 “한국 로또 사업 당장 멈춰라” 이유는?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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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9년 12월 30일자「日,美 “한국 로또 사업 당장 멈춰라” 이유는?」,「한국로또 측 “당첨조작맞다” 사과문 발표...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또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로또 측 “당첨조작맞다” 사과문 발표...], [日,美 “한국 로또 사업 당장 멈춰라”] 등 허위사실을 제목으로 달아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2. 30. 16:52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3011290121402 >
    ▷日,美 “한국 로또 사업 당장 멈춰라” 이유는?
    http://my.newscover.co.kr/ocean/m/?ref=4628&cc=1660497

    ▷한국로또 측 “당첨조작맞다” 사과문 발표...
      http://www.biztopic.kr/plan645/f01/?pid=imad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광고의 제목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日,美 “한국 로또 사업 당장 멈춰라” 이유는?」,「한국로또 측 “당첨조작맞다” 사과문 발표...」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