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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1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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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19년 12월 26일자「“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 세계일보 12월 30일자「“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수리 탈모가 있는데 한달만에 까맣게 발모가 되고 탈모가 완치된다고 해서제품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광고를 근절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한경닷컴과 세계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한경닷컴

    < 12. 26. 17:02 캡처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250851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
        http://a.mrep.kr/biop?bnurlnb=08Vb#_brtep


    2)세계일보


    < 12. 30. 15:04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6506410 >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
       http://a.mrep.kr/biop?bnurlnb=05Bm#_brte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바이오펜’이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
    「“샴푸” 절대 쓰지마! 탈모완치법 밝혀져..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탈모계 혁신”, “한달만에 까맣게 꽉찬 머리”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를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