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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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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 “소파에서 본인 걸 보여주고…”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의 말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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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9년 12월 18일자「“소파에서 본인 걸 보여주고…”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의 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2019년 12월 18일자「“소파에서 본인 걸 보여주고…”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의 말」제목의 기사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성기를 보여줬다” , “성기 크기는 어느 정도더라” , “쇼파에 누워서 본인 걸 보여줬다” 등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저질스러운 통화 내용까지 기사에 전부 다 싣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피해자의 억울함을 전달하려는 취지라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를 떠올리게 하는 저질 기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언론이 신체 중요 부위를 언급하거나 범행 장면을 묘사하는 식의 선정적 보도로 조회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윤리 수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소파에서 본인 걸 보여주고…”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의 말
      입력 :  2019-12-18 04:00/수정 : 2019-12-18 05:12

    강용석 변호사가 설립한 인터넷 방송이 주도한 가수 김건모의 성범죄 폭로의 세 번째 피해자가 등장했다. 다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 여성은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상대의 신체적 특징을 말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17일 오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껏 언론에 나오지 않은 김건모 성범죄 피해자라고 소개한 여성과의 통화 중 일부를 공개했다. 여성은 서울 신사동의 이른바 텐프로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했다. 그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자 건반 피아노 옆쪽에 소파가 있었다. 이제 본인이 누워 갖고 본인 성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 ‘너 나 좋아하냐고’ 계속 그거를 계속 물어봤다. 그전부터 자꾸 나를 좋아하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에 대한 그런 불신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제가 술집 여자였기 때문에 계속 ‘너 나 좋아하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다”며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앞에 자크만 열었던 것 같다. 본인 것을 보여줬는데 되게 작았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이 여성은 당시 일로 김건모를 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가세연에서 공개한 첫 번째 성폭행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부장 등 가세연 진행자는 ‘김건모를 너무 우려 먹는다’는 비판적 댓글을 읽으며 “피해자를 위한 일이다. 김건모씨가 인정하면 우리도 방송을 안 한다. 그런데 인정은커녕 우리를 무고로 고소했다.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41700&code=61121111&cp=nv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12월 17일 방송분을 다룬 것이다.
      이 날 방송은 ‘김건모 범죄 3번째 피해자 전격 인터뷰 공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은 피해 여성과의 통화 녹음본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당시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국민일보는 해당 유튜브 방송을 기사화하면서「“소파에서 본인 걸 보여주고…” 김건모 세번째 피해자의 말」이라는 제목 아래,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앞에 자크만 열었던 것 같다. 본인 것을 보여줬는데 되게 작았던 기억이 있다”등 김건모의 특정 신체 부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를 그대로 인용했다. 게다가 성기 크기를 언급하는 유튜브 화면까지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진실 규명과는 무관한 선정적인 폭로까지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보도가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개인의 명예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으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실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한 위 기사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