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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26 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4.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5.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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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9년 11월 21일자「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스포츠동아 11월 22일자「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아시아경제 12월 2일자「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연합뉴스 12월 6일자「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머니투데이 12월 6일자「한국로또, 갑작스런 폐업선언..알고봤더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또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로또가 2020년 폐지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혼동을 주고 있으며 당첨조작이 맞다며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첨시켜주겠다고 과장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노출되는 언론사에 신고했으나 광고 대행을 맡는 회사(애드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고 발뺌을 합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 스포츠동아,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 11. 21. 15:18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638346 >
      ▷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http://landing.lottolucky.co.kr/ad_page/alphagolotto/f_mo_05/?ad_code=reople_pc

    2)스포츠동아

    < 11. 22. 11:26 캡처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191119/98436413/1 >
      ▷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http://landing.lottolucky.co.kr/ad_page/alphagolotto/f_mo_05/?ad_code=reople_pc

    3)아시아경제

    < 12. 2. 14:58 캡처 > < https://www.asiae.co.kr/article/2018121019194782388 >
    ▷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http://mlanding.co.kr/lottochance/type1/?ads_id=MTUzMXxffDEzfF98NjYyfF98NDM1OTM2
    4)연합뉴스

    < 12. 6. 09:48 캡처 >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6033900057?section=society/all&site=topnews >
    ▷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
      http://my.newscover.co.kr/malo/?ref=3234&cc=886133

    5)머니투데이


    < 12. 6. 09:52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608174348348&VRT_T >
    ▷한국로또, 갑작스런 폐업선언.. 알고봤더니
      http://my.newscover.co.kr/malo/?ref=3234&cc=88613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광고의 제목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한국로또 2020년 폐지.. 이유는?」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2020년에 로또가 폐지된다는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