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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9년 11월 6일자「한국로또 망신살 “로또조작 복권방 양심폭로”」, 일간스포츠 11월 28일자「한국로또 “당첨조작 맞다”...사과문 발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또 번호는 무작위 추첨인데 해당 광고는「로또조작 복권방 양심폭로」, 「한국로또 “당첨조작 맞다”...사과문 발표」라는 제목을 걸어 국가의 복권 사업이 조작된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일간스포츠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아시아경제
< 11. 6. 15:52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0609025033351 >
▷한국로또 망신살 “로또조작 복권방 양심폭로”
http://mlanding.co.kr/lottochance/type1/?ads_id=MTUzMXxffDEzfF98NzYwfF98NDM2NzM3
2)일간스포츠
< 11. 28. 17:12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44073 >
▷한국로또 “당첨조작 맞다”...사과문 발표
http://my.newscover.co.kr/lt1232/?ref=1021&cc=154407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로또 번호 정보 업체’를 선전하는 것인데,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지금까지의 당첨번호 패턴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광고는 로또 추첨에 무언가 사전 조작이 있거나 누군가 양심 고백이라도 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한국로또 망신살 “로또조작 복권방 양심폭로”」,「한국로또 “당첨조작 맞다”...사과문 발표」라는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