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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41 형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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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9년 12월 2일자「형수」제목의 만화(웹툰)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서울(온라인판)에 게재된 음란 만화를 신고합니다.
      이 만화는 포르노의 수준을 넘어 ‘근친과 패륜’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을 왜 신문에 올리는 거죠?』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 http://comic.sportsseoul.com/ >




    <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14244&itemNo=700&openv=free&adin=Y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만화] 코너에「형수...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미(ME)’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미리보기화 - 형수(웹툰) - 미리보기』라는 제목과 함께 형수와 시동생 간의 성관계를 그린 패륜적인 만화가 등장한다.
      다음 회차부터는 성인인증장치로 막아 놨지만 미리보기 화면에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
      스포츠서울(온라인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