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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9년 11월 10일자「여학생 얼굴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은 미국 여교사 (영상)」, 11월 22일자「‘범인 징역’에 다시 퍼지는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국민일보 2019년 11월 10일자「여학생 얼굴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은 미국 여교사 (영상)」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을 복싱 샌드백 치듯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로 밟는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때리는 영상은 처음 봅니다. 신문에 이런 영상을 게재해도 되는 겁니까?
중고생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울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②불만제기인 2
『경의선 숲길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범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니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살아 있는 고양이를 테라스와 땅바닥에 반복적으로 내려치는 장면이 너무나 섬뜩하고 끔찍합니다. 아무리 피해자 측 억울한 심정을 알리려는 취지라 해도 굳이 이런 영상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 생각되네요. 모자이크 처리도 전혀 없습니다. 제발 이런 잔인한 동영상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여학생 얼굴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은 미국 여교사 (영상)
입력 : 2019-11-10 15:13/수정 : 2019-11-10 16:10
미국의 한 여교사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는 장면이 공개됐다.
미국 ‘KXAN NEWS’와 ‘CNN’ 등 복수 매체는 “텍사스 리암 고등학교 교사 티파니 샤넬 랭크포드(32)가 지난 8일(현지시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밟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랭크포드는 앉아 있는 여학생의 얼굴을 송판 깨듯 오른손 주먹으로 세 차례 때렸다. 근처에 있던 학생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랭크포드를 말리진 못했다. 랭크포드는 힘을 잃은 여학생을 자리에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랭크포드는 이어 힘을 잃고 쓰러져 엎드려 있는 여학생의 머리를 오른발로 세게 밟았다.
학생들은 학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랭크포드는 즉시 교실에서 쫓겨났다. 폭행당한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교사가 학생을 때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헤이스 카운티 관할 보안관들은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했다. 보안관들은 학생들의 설명과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고 랭크포드를 즉시 체포했다. 랭크포드의 폭행은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랭크포드는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헤이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9일(현지시간) 오전 법정에 출두했다. 랭크포드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금은 1만 달러(한화 약 1157만원)로 책정됐다.
학교는 랭크포드를 해고했다. 카렌 주니가 리암 고등학교 교장은 사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13590 >
『‘범인 징역’에 다시 퍼지는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 영상
입력 : 2019-11-22 04:00
고양이 살해범에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자, 살해 과정의 잔혹함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인터넷에 공론화한 고양이 주인이 전한 고양이 살해범 법정 구속 소식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주인이 과거 사건을 알리며 올렸던 범행 영상이 다시금 퍼지면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서울 동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1일 인스타그램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선 빠른 공유하고자 글 올린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은 범인의 구속 소식을 반겼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며 가게 외부에 설치된 CCTV에 담긴 범행 영상을 공개했다. 7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던 A씨는 사람을 잘 따르던 자두는 낯모르던 남성에게 꼬리를 잡힌 채 바닥과 나무 난간 등에 패대기쳐져 죽임을 당했다. A씨는 당시 폭행으로 자두의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고양이의 피가 주변 이곳저곳에 튀었다고 전했다. 당시 남성은 목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질렀다.
잔혹한 수법의 범인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당시 A씨가 공유한 영상이 다시금 퍼지고 있다.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나와서 다행이다” “동물 학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B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인근의 음식점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55637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지난 11월 8일 미국 텍사스 어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여교사가 여학생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마치 격투기 선수처럼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밟아 버리는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국민일보는 또 올해 7월 있었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그 당시 범행 영상을 기사에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고양이 꼬리를 잡고 바닥과 난간에 무차별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 다루듯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패대기치는 장면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잔인해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들은 이미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공개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국민일보처럼 해당 동영상을 가감 없이 그대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위 기사가 반인권적인 폭력과 잔인한 동물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신문에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끔찍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실은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일보가 자사 온라인 신문에 위와 같은 풀(full)동영상을 게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