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24 추적60분 ‘한국로또’ 비밀 풀어 “줄줄이당첨!!”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승  호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19년 10월 29일자「추적60분 ‘한국로또’ 비밀 풀어 “줄줄이당첨!!”」, 스포츠서울 10월 29일자「추적60분 ‘한국로또’ 비밀 풀어 “줄줄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적60분’에서 보도한 로또 관련 기사인 줄 알고 클릭했더니, 로또 번호 업체 광고였습니다. 추적 60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와 스포츠서울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 10. 29. 15:38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618168 >
      ▷추적60분 ‘한국로또’ 비밀 풀어 “줄줄이당첨!!”
        http://my.newscover.co.kr/lole/2/?ref=1263&cc=1526776#8888
    2)스포츠서울

    < 10. 29. 17:23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40394 >
      ▷추적60분 ‘한국로또’ 비밀 풀어 “줄줄이…
        http://my.newscover.co.kr/lole/2/?ref=1134&cc=1526776#888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로또 번호 정보 업체’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추적60분 ‘한국로또’ 비밀 풀어 “줄줄이당첨!!”」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로또 시스템과 관련된 추적60분의 보도 내용으로 생각하기 쉽다.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