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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23 편의점에서 로또사면 안돼요! 로또직원 충…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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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19년 10월 17일자「편의점에서 로또사면 안돼요! 로또직원 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연합뉴스의「편의점에서 로또사면 안돼요! 로또직원 충...」이라는 광고 제목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저희 편의점에서도 로또를 판매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로또 사면 안 된다’는 광고는 도대체 무슨 광고입니까? 이런 광고 때문에 편의점 로또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0. 17. 15:52 캡처 >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7045351005?input=1301p >   ▷편의점에서 로또사면 안돼요! 로또직원 충…
       http://my.newscover.co.kr/lotto369/23/?ref=2280&cc=1044546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편의점에서 로또사면 안돼요! 로또직원 충…」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자동보다는 수동이 당첨 확률이 높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편의점 로또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특정 사업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