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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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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6 인도 땅속 구멍 빠진 아이 구출 너무 늦었다…사망 확인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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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19년 10월 29일자「인도 땅속 구멍 빠진 아이 구출 너무 늦었다…사망 확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땅속에 갇혀 죽어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기사 내용만으로도 그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땅속 구멍에 빠져 죽은 아이의 사진을 기사에 싣고 동영상 썸네일로 띄우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사고 현장과 피해자의 사진을 기사에 쓰는 것을 허락받았는지, 어떤 공익을 위해 슬픈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한 것인지 검토와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도 땅속 구멍 빠진 아이 구출 너무 늦었다…사망 확인
      송고시간  2019-10-29 09:51

    “두 살배기, 물과 음식 없이 사흘 넘게 생존 어려워”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비롯해 인도 전 국민이 땅속 구멍에 빠진 두 살배기의 생환을 기도했으나 구출 작전이 실패했다.
    29일 NDTV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타밀나두주 티루치라팔리시의 구조 현장에서 두 살배기 남아 수지스 윌슨의 사망이 선고됐다.

    < https://youtu.be/KagPdDoKhLI >
    구조 당국 관계자는 “우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어젯밤 구멍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며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아이는 지난 25일 오후 5시 45분께 집 근처에서 놀다가 좁은 구멍으로 빠졌다. 이 구멍은 ‘착정’(borewell)으로, 펌프를 연결해 물을 길어 올리는 용도로 만들어졌다.

    아이의 할아버지는 “7년 전에 형제들의 공동재산으로 직경 10cm, 깊이 180m의 구멍을 팠으나 물이 없어 사용하지 않고 흙을 채워 버렸다”며 “최근 내린 비로 흙이 느슨해지면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처음에 약 7m 깊이에 끼어 있었으나, 흙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27m까지 떨어졌다.

    아이가 구멍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수지스를 위한 기도’(#prayfor sujith), ‘수지스를 구하라’(#savesujith)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졌다.

    모디 총리도 “아이를 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정치인과 연예인 등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타밀나두주 당국은 굴착기를 동원, 아이를 구조하기 위한 구멍을 사고 지점과 나란히 주말 내내 팠지만, 암석에 부딪혀 실패하고 두 번째 구멍을 다시 팠다. 하지만, 작업속도가 너무 느렸다.
    전문가들은 두 살배기가 물과 음식 없이 사흘 넘게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조 당국은 이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아이의 시신을 구멍에서 빼내 부검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noanoa@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9046800104?section=search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27미터 땅속 구멍에 빠져 사망한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도 함께 실었다.
      동영상 썸네일(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보이는 이미지)과 사진에는 좁고 깊은 땅속에 갇혀 그대로 죽어간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구조 닷새째 날 구멍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설령 연합뉴스가 해당 사건을 독자의 흥미를 위한 가십거리로 삼거나 선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고통스럽게 죽어간 어린 아이의 참혹한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은 과하다고 사료된다.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끔찍한 사진을 게재하기 앞서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