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동아 2019년 10월 18일자「기획사 대표, 걸그룹 협박 “성관계...” 경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라온 스포츠동아 기사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 신고합니다. 기사는 기획사 대표가 걸그룹 멤버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는 기획사 대표가 걸그룹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 성희롱하는 것과 성폭행(강간)은 그 경중으로 봤을 때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물론 기획사 대표가 잘못은 했지만 이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는 낚시성 기사 중에서도 매우 악질적인 기사입니다. 걸그룹 멤버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사 대표와 성관계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그것이 강압적이든 아니든 간에 여자의 인생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2. 이에 앞서 스포츠동아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걸그룹 탈퇴협박, 고소 예정…“성희롱 농담이었다” 해명
입력 2019-10-18 10:49:00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데 이어 가수를 그만두라며 협박을 했다.
YTN에 따르면, 4인조 걸그룹 전 멤버 한 씨(26)는 지난 1일 안무 연습을 하던 중 소속사 공동대표 A씨로부터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 외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 성폭력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
한 씨는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룹에서 탈퇴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결국 3년 동안 활동해 온 걸그룹에서 탈퇴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A씨는 농담이었다며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씨는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191018/97936958/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게재된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스포츠동아는 어느 연예 기획사 대표의 걸그룹 성희롱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기획사 대표, 걸그룹 협박 “성관계...” 경악」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는『걸그룹 멤버 한 씨(26)는 안무 연습을 하던 중 소속사 공동대표 A씨로부터 ‘춤추는 모습이 성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 외에도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 성폭력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기술했다.
그런데도 스포츠동아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기사를 올리면서 원제목「‘걸그룹 탈퇴협박, 고소 예정…“성희롱 농담이었다” 해명」대신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바꿔 달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뉴스스탠드에 노출된 제목만 보면 마치 기획사 대표가 걸그룹 멤버를 협박하여 성관계까지 한 것처럼 느껴진다.
성범죄 관련 보도는 사건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위와 같은 제목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획사 대표의 명예는 물론 걸그룹 멤버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