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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22 “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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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 2019년 9월 30일자「“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 의약품처럼 치료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아닷컴은 해당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냥 선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9. 30. 16:23 캡처 >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8/97451702/1 >
      ▷“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
    http://mlanding.co.kr/ho/type1/w/index.html?ads_id=MTQ3MXxffDEyM3xffDY4M3xffDQzNzYwNA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호관원 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동아닷컴은「“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