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닷컴 2019년 9월 30일자「“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 의약품처럼 치료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아닷컴은 해당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냥 선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9. 30. 16:23 캡처 >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8/97451702/1 >
▷“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
http://mlanding.co.kr/ho/type1/w/index.html?ads_id=MTQ3MXxffDEyM3xffDY4M3xffDQzNzYwNA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호관원 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동아닷컴은「“관절통증” 병원치료 필요없다? 新치료법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