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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21 한국로또조작 들통!! 1등 당첨번호 알 수 있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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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19년 9월 25일자「한국로또조작 들통!! 1등 당첨번호 알 수 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또는 무작위 추첨인데 해당 광고는 “한국로또조작 들통!! 1등 당첨범호 알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복권 사업을 조작이라며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사실인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9. 25. 15:38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92415511240593 >
      ▷한국로또조작 들통!! 1등 당첨범호 알 수 있다?!
        http://www.biztopic.kr/lottosense/d01/?pid=wcr_asiae_307_wrbanner&ak=1507&ckey=110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광고의 제목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광고는 ‘로또 번호 정보 업체’를 선전하는 것인데,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지금까지의 당첨번호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 회차에 나올 번호를 예측한 후 소비자들에게 번호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한국로또조작 들통!! 1등 당첨범호 알 수 있다?!」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로또 추첨에 무언가 사전 조작이 있거나 미리 1등 번호가 정해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신문이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