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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20 “빚 해결” 1인당 “1억” 정부지원대출...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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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19년 9월 23일자「“빚 해결” 1인당 “1억” 정부지원대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지원을 가장한 대부업체 대출 광고입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동아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9. 23. 15:32 캡처 > < http://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190923/97544670/1 >   ▷“빚 해결” 1인당 “1억” 정부지원대출...
        http://a.mrep.kr/hopeloan_m?bnurlnb=08Sn#_brte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은 ‘대부업체’ 또는 ‘대부중개업체’를 광고하면서「“빚 해결” 1인당 “1억” 정부지원대출...」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지정한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제2금융권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고 제목처럼 1억원을 지원하는 정부금융상품도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천만원 이상은 융자 받기 어렵다.
      또 서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고용특별자금’의 경우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위 광고의 업체(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가 판매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거나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해당 업체가 정부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