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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9년 9월 23일자「혈관-관절-눈 건강 방치하면 노후 삶 저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관-관절-눈 건강 방치하면 노후 삶 저하’ 라는 제목을 보고 건강정보 기사인 줄 알고 클릭해봤더니 ‘보령글루마D’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성 기사였습니다.
독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행태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혈관-관절-눈 건강 방치하면 노후 삶 저하
입력 2019-09-24 03:00 수정 2019-09-24 03:00
건강 나이는 40대부터 꺾이기 시작해 50대부터 급격히 쇠퇴한다.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이 떨어져 불편한 곳이 점점 늘어간다. 이를 노화 현상이라 여기고 방치하다 보면 100세 시대로 늘어난 수명만큼 길어진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절과 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을 지탱하는 기능이 약해져 퇴행성관절염이나 뼈엉성증(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연골의 마모가 심해지면 퇴행성관절염이 오는데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섭취하면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은 인체 내에서 칼슘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이때 칼슘 흡수를 도와 건강한 뼈 발달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D이다.
비타민D가 결핍되면 엉덩이, 척추 등이 골절되기 쉽다. 건강한 관절과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및 비타민D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수천 가지가 넘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성분으로 관절과 뼈, 혈관, 눈 제품들을 하나하나 챙겨먹자니 따로 시간 맞춰 먹기도 번거롭고 그 양 또한 부담스럽다. 꾸준히 먹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번에! 3가지 건강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보령컨슈머헬스케어의 제품이 있다. 중장년층, 노년층의 대표적 3가지 건강을 위한 관절·뼈, 혈관, 눈의 기능성을 가진 ‘보령 글루마D’이다. 보령 글루마D는 국내 최초로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효과적인 루테인,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행 개선에 효능이 있는 감마리놀렌산,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필요한 비타민D를 함유한 복합건강기능식품이다. 하루 한 번(2정) 섭취하면 된다.
보령컨슈머헬스케어에서는 28일까지 홈페이지 혹은 전화 주문에 한해 보령 글루마D 한 박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한 박스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3/97538031/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 ?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중반부터는 기사의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영양소들을 그대로 언급하며 ‘보령 글루마D’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했다. 동종 업계 경쟁 제품들을 배제한 채 기사가 제공한 건강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해 상세히 다룬 것이다. 게다가 기사 도입부에는 제품 홍보를 위한 커다란 사진까지 게재하는 등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 또「혈관-관절-눈 건강 방치하면 노후 삶 저하」라는 표현으로 마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듯한 제목을 달아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러한 편집 행태는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