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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2019년 8월 29일자「샴푸 버리고 “이것” 4주 감았더니 새까맣게 꽉차..충격 발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까맣게 발모가 된다 해서 광고의 샴푸를 사용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8. 29. 17:32 캡처 >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8/67395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샴푸 버리고 “이것” 4주 감았더니 새까맣게 꽉차..충격 발모!
http://mrab.co.kr/skalp/index.jsp?bannerid=0j5V&mediaid=00kK&pageid=00ub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에이지레스 스칼프’라는 샴푸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샴푸 버리고 “이것” 4주 감았더니 새까맣게 꽉차..충격 발모!」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발모 99%”, “모근 재생”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또는 발모 기능’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