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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1-29 옆집 아줌마랑 그 딸이랑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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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9년 8월 20일자「옆집 아줌마랑 그 딸이랑」제목의 소설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 사이트에서 포르노 소설과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메인 화면에서 [만화]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화면 좌측에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그림과 제목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근친상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소설을 실을 수 있습니까?
    빠르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소설을 게재하였다.

    < http://sports.chosun.com/cartoon/main2019.htm >
    < http://hibook.co.kr/chapter.html?book=4173&mkt=URKXRLUJ >

    < http://hibook.co.kr/view.html?book=4173&chapter=64517&buy_type=buy&rl=190904235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자사 온라인판 [만화] 코너에「옆집 아줌마랑 그 딸이랑」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Hi Book’이라는 웹소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코피 터질 만큼 섹시한 나의 옆집 아줌마, 그리고 발칙하고 야한 그녀의 딸』이라는 프롤로그가 등장하고, 제1화는 로그인이나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또 이 사이트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형부와 처제 등 패륜적 관계를 소재로 한 음란 소설이 여러 편 실려 있다.『며느리의 모유』,『개막장 가족의 황홀한 결합』등 근친 성관계를 암시하는 제목과 그림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스포츠조선(온라인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소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