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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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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8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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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19년 8월 8일자「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서울신문 기사인데 자료 사진에 엉뚱하게도 남자 교사 사진을 삽입해 놔서 마치 남자 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요즘 젠더이슈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기사에 엉뚱하게 남자 교사를 자료 사진으로 넣는 등 여성이 가해자 임에도 남자 사진을 넣는 사례가 타 언론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뭔가 고의성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참고로 해당 기사의 기자는 여기자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 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해주시고 즉시 기사사진 수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신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중학교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입력 : 2019-08-08 10:17 ㅣ 수정 : 2019-08-08 10:17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혼인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08500025&wlog_tag3=naver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남자 교사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윤리강령 제10조「편집지침」⑥항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 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서울신문이 신속한 보도를 위해 1보에서 임시방편으로 자료 사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도 후 수정된 기사에서도 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고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라는 사진 설명까지 달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해당 사진으로 인해 남자 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가해자가 여성임에도 남자 사진을 넣은 것은 젠더 갈등을 불필요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