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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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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 “한달에 몇번 해?” “너 생각하며 그것했어”…성희롱 갑질 매년 증가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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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19년 7월 10일자「“한달에 몇번 해?” “너 생각하며 그것 했어”…성희롱 갑질 매년 증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성희롱 사례와 그 표현들(섹스, 자위, 성기 등)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또한 기사 관련사진으로 게재된 남성 자위행위 사진(그래픽)을 보고 분노와 수치심을 금치 못하고 일종의 공허함과 무력감까지 느꼈습니다.
      독자의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이와 같은 선정성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소신 있는 제재 조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에 앞서 뉴스1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달에 몇번 해?” “너 생각하며 그것했어”…성희롱 갑질 매년 증가
       인권위, ‘접고용 상하관계 성희롱’ 전체 권고 중 65.6%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7-10 12:00 송고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랑 너무 XX하고 싶다.”
    (‘OO컨설팅업체 팀장’이 직원 대상 성희롱한 발언)

    “한국 여성들은 외국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커서 좋아한다.”

    (‘OO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직원 대상 성희롱한 발언)

    ‘A는 주차장에서 재활용장의 누수문제 때문에 진정인을 부른 후,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주무르는 모습을 진정인에게 보여주었다.’
    (‘OO주식회사 현장소장’이 주차정산원 대상 성희롱한 내용)

    “한 달에 섹스 몇번 해? 나는 분기별로도 안해. 나 부인이랑 이혼하고 선생님(진정인)이랑 결혼할거야. 내가 섹스 못하게 생겼냐?”
    (‘OO업 지점장’이 교사 대상 성희롱한 발언)

    위 사례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희롱으로 진정된 사건들이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성희롱 진정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총 296건이 접수돼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201.8건에 비해 46.7%나 급증했다. 인권위는 2017년 12월까지 성희롱 사건 2334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630건인 27%를 권리구제했다.

    인권위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인권위에서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위가 권고했던 209건의 성희롱 권고사건 중 직접고용 상하관계는 65.6%로 직접고용 동료관계 7.2%보다 10배 가량 높았다. 또 성희롱을 한 당사자의 직위는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였으며 피해자는 평직원이 72.5%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은 사기업(63.2%)과 공공기관(36.8%)에 두루 걸쳐 나타났으며 직장 내(44.6%)에서 주로 벌어졌다. 또 신체접촉을 포함한 성희롱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를 한 사건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 중이며 이번이 8번째다. 사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suhhyerim777@』
    < http://news1.kr/articles/?366668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제기인은 뉴스1 2019년 7월 10일자「“한달에 몇번 해?” “너 생각하며 그것 했어”…성희롱 갑질 매년 증가」제하의 기사에 실린 삽화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왔다.
      뉴스1이 성희롱 진정 사건들을 기사로 다루면서 남성의 자위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넣은 것은 2차 가해에 준하는 비윤리적 보도이며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불만제기인은 또 위 기사가 ‘섹스’, ‘자위’, ‘성기’ 등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성희롱 사례를 가감 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 기사가 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선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직장 내 권력 관계나 위계질서 하에서의 성희롱 갑질을 사회적 병폐로 진단, 그러한 풍조를 청산하자는 취지에서 보도한 것이라 여겨진다. 자기 자신이 성희롱 갑질의 당사자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캠페인 기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성희롱 인용 표현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성희롱 관련 기사에 위와 같이 자극적인 삽화까지 넣은 것은 언론의 품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과잉 보도라 여겨진다. 언론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은 위 기사의 사진에 한해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