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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17 추적60분 韓 로또 망해 당첨자 인터뷰 中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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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9년 6월 26일자「추적60분 韓 로또 망해 당첨자 인터뷰 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적60분’에 보도된 로또 관련 기사인 줄 알고 클릭했더니, 그냥 로또 번호 업체 광고입니다. 광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추적 60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6. 26. 15:38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26153&code=61121111&sid1=soc&cp=nv2 >
      ▷추적60분 韓 로또 망해 당첨자 인터뷰 中
    https://www.lottorich.co.kr/event/landing/textlanding.html?m_code=376DM&xad=adincpcw&jointab2=yes&lrpop=no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자사 사이트 우측 블록에「추적60분 韓 로또 망해 당첨자 인터뷰 中」이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로또리치’라는 당첨번호 제공업체 광고이다.
      그러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로또 시스템과 관련된 추적60분의 보도 내용으로 착각하기 쉽다.
      해당 광고는 ‘추적60분’과 전혀 관련이 없다.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광고의 소재로 삼아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