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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16 파주 땅값 4배 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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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 2019년 6월 14일자「파주 땅값 4배 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 서울신문 6월 21일자「파주 땅값 4배 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주 땅값이 4배로 올랐고 앞으로 가장 비싼 땅이 될 거라는 제목에 클릭해봤더니 무슨 부동산 광고였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지 마세요. 이러한 과장 광고는 없어져야 합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동아닷컴

    < 6. 14. 10:04 캡처 >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13/95986813/1 >
      ▷파주 땅값 4배 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
        http://my.newscover.co.kr/bn/?ref=873&cc=1466649

    2)서울신문

    < 6. 21. 14:23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0500184&date=2019-06-20 >
      ▷파주 땅값 4배 상승!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유는?
         http://my.newscover.co.kr/lp/?ref=881&cc=1467741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해당 광고는 파주 운정 신도시의 ‘운정 베네우스 더가든’이라는 단독주택단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광고는 “파주 땅값 4배 상승했고 앞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라고 선전하며 GTX 노선, 3호선 연장, 운정3지구 개발 등의 호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파주 땅값이 4배로 올랐다는 말은 너무 과장된 면이 있고 전국 최고 땅값 전망도 근거가 불확실하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