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23 “바닥에 무참히 패대기…” 길고양이 학대 CCTV 영상 공분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19년 6월 27일자「“바닥에 무참히 패대기…” 길고양이 학대 CCTV 영상 공분」, 조선닷컴 6월 29일자「바닥에 길고양이 내려쳐 죽인 범인…새끼고양이 분양받기도」, 서울신문 6월 30일자「“누가 시껌스를 죽였나”」, 국민일보 7월 1일자「“누군가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였습니다”(영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 있는 고양이를 계속해서 땅바닥에 내려치는 장면이 너무나 섬뜩하고 끔찍합니다. 굳이 이런 영상까지 올릴 필요가 있었나 생각되네요. 제발 이런 잔인한 동영상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2. 이에 앞서 중앙일보, 조선닷컴,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바닥에 무참히 패대기…” 길고양이 학대 CCTV 영상 공분
       입력 2019.06.27 18:52 수정 2019.06.27 18:55

    경기 화성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길고양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이 고양이는 인근 풀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27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새벽 시간 발생했다.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바닥과 벽에 4~5차례 패대기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시껌스’라는 이름의 길고양이다.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아 주민 중 모르는 이가 없는 동네의 유명인사였다.
      
    하지만 25일 낮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민 A씨가 고양이를 찾아 나섰고 노상에서 수상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A씨는 주변 미용실 원장에게 도움을 청해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를 살폈고, 고양이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을 보고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얼굴이 제대로 찍힌 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인 범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509116 >
    2)조선닷컴
    『바닥에 길고양이 내려쳐 죽인 범인…새끼고양이 분양받기도
      입력 2019.06.29 08:14
    벽에 고양이를 내려치고 사망케 한 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대 사건의 범인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화제가 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4시 32분쯤 경기도 화성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최초 신고 접수한 A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쯤 길고양이를 죽인 장소 부근에 학대범이 모습을 보였다.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형사와 A씨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학대범이 사는 곳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대범은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아서 기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학대범이 또 다른 고양이를 죽여 하천에 버린 듯한 증언과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대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9일 오전 8시 기준 해당 청원 글은 1482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9/201906290051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3)서울신문
    『“누가 시껌스를 죽였나”
    입력 : 2019-06-30 09:30  수정 : 2019-06-30 09:33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바닥에 내리쳐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운동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끝나지 않는 고양이 잔혹사, 누가 시껌스를 죽였나”라는 글을 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였다는 제보를 최근 받았다.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에는 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껌스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지난 26일 마을 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애교 많은 길고양이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며 “모든 이가 거리의 고양이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이들을 괴롭히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인 범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며 “관할서인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 https://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30500006&wlog_tag3=naver >
    4)국민일보
    『“누군가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였습니다”(영상)
    입력 :  2019-07-01 00:20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바닥에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30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5일 새벽 3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다”는 글과 함께 ‘끝나지 않는 고양이 잔혹사, 누가 시껌스를 죽였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동자연에 따르면 ‘시껌스’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26일 사체로 발견됐다. 동자연은 “온종일 상주하다시피하는 동네 미용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이상해 미용실 근처를 둘러보다 핏자국을 발견했다”며 “놀란 가슴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용실 CCTV를 돌려봤는데 경악을 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둑한 골목길에 있는 한 남성이 따라온 고양이를 집어들어 바닥에 수차례 패대기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동자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인 범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하기 위해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 학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46105&code=61121211&cp=na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고양이 꼬리를 잡고 수십차례 바닥에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 다루듯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패대기치는 장면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잔인해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동물자유연대가 인근의 CCTV 영상을 입수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편집하는 등 구체적인 폭행 장면은 내보내지 않았다. 위 신문들처럼 해당 동영상을 그대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위 기사가 잔인한 동물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신문에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끔찍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실은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 조선닷컴, 서울신문, 국민일보가 자사 온라인 신문에 위와 같은 풀(full)동영상을 게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은 본 위원회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