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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9년 5월 2일자「▷[화제]“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의학계 발칵!」, 스포츠서울 5월 20일자「[화제]“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 조선닷컴 5월 21일자「“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 한국일보 5월 21일자「“관절염”병원 안가도 돼..연골재생 90%이것!」, 아시아경제 5월 23일자「[화제]“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 연합뉴스 5월 23일자「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잡아!?..“화제”」, 국민일보 5월 27일자「[화제]“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의학계 발칵!」, 스포츠동아 5월 27일자「‘관절염’병원안가도 돼..연골재생 90%...」, 동아닷컴 5월 28일자「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잡아...」, 서울신문 5월 29일자「“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세계일보 5월 29일자「‘관절염’병원안가도 돼..연골재생 90%이것!」, 일간스포츠 5월 29일자「“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머니투데이 5월 30일자「“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시중에는 MSM이나 비타민 등의 성분이 들어간 관절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하는 제품도 그저 건강기능식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관절연골이 재생되고 병원에 안가도 된다며 마치 의약품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 스포츠서울, 조선닷컴,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국민일보, 스포츠동아, 동아닷컴, 서울신문, 세계일보, 일간스포츠,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뉴시스
<5. 2. 16:33 캡처>
▷[화제]“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의학계 발칵!
http://a.mrep.kr/hgw1?bnurlnb=03U9
2)스포츠서울
<5. 20. 14:47 캡처>
▷[화제]“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
http://my.newscover.co.kr/natureborn/w/?ref=1162&cc=816884
3)조선닷컴
<5. 21. 16:48 캡처>
▷“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
http://a.mrep.kr/hgw1?bnurlnb=08VJ
4)한국일보
<5. 21. 16:25 캡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11488371164?did=NS&dtype=2&dtypecode=7524&prnewsid= >
▷“관절염”병원 안가도 돼..연골재생 90%이것!
http://a.mrep.kr/hgw1?bnurlnb=08UT
5)아시아경제
<5. 23. 15:48 캡처>
<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2007310556428 >
▷[화제]“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
http://a.mrep.kr/hgw1?bnurlnb=08UX
6)연합뉴스
<5. 23. 10:42 캡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01000004?input=1301p >
▷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잡아!?..“화제”
http://my.newscover.co.kr/gbgung/m/?ref=3588&cc=816602
7)국민일보
<5. 27. 17:24 캡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45115&code=61121111&sid1=soc >
▷[화제]“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다?의학계 발칵!
http://a.mrep.kr/hgw1?bnurlnb=08SK
8)스포츠동아
<5. 27. 15:56 캡처>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90524/95681866/1 >
▷‘관절염’병원안가도 돼..연골재생 90%...
http://a.mrep.kr/hgw1?bnurlnb=08So
9)동아닷컴
<5. 28. 16:38 캡처>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528/95725283/1 >
▷수술없이 “연골재생” 관절염 99%잡아...
http://my.newscover.co.kr/gbgung/m/?ref=873&cc=816602
10)서울신문
<5. 29. 15:10 캡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9500078&wlog_sub=svt_006 >
▷“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3.html?pid=Hi#back
11)세계일보
<5. 29. 14:17 캡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1512082 >
▷‘관절염’병원안가도 돼..연골재생 90%이것!
http://a.mrep.kr/hgw1?bnurlnb=05Bm
12)일간스포츠
<5. 29. 16:42 캡처>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82532 >
▷“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http://reople.ad4989.co.kr/hoguanwon1/index3.html?pid=Hi#back
13)머니투데이
<5. 30. 15:03 캡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3004578254576&VR >
▷“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http://my.newscover.co.kr/natureborn/w/?ref=366&cc=816884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호관원 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지 ‘관절/뼈 건강’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관절염 치료 기능’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들은「[화제]“관절통증”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관절염”14일만에 사라져..병원약 필요없…」등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