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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9년 5월 30일자「머리 쓰다듬으며 “대머리” 놀린 후배, 선배 결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에 실려있는 그래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사건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니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부엌칼로 내려찍은 건가요? 제발 이런 그래픽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2. 이에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머리 쓰다듬으며 "대머리" 놀린 후배, 선배 결국
뉴시스 입력 : 2019.05.30 15:35 수정 : 2019.05.30 16:43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50대 중국 동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동포인 B(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았은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http://www.fnnews.com/news/201905301535155644?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도구를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서는 살인 도구(부엌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기사에 포함된 그래픽은 칼자루를 한껏 움켜쥐고 아래로 내려찍는 듯한 모습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종합 통신사 뉴시스가 공급한 것이다. 그러나 뉴시시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아예 싣지 않거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 전경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파이낸셜뉴스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