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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19년 5월 22일자「“노니로 ‘만성염증’ 잡고 건강수명 늘리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기사는 만성염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를 노니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기사입니다.
시중에는 노니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노니가 염증에 좋다는 정보는 건강분야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것인데,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정보를 소개하면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노니로 ‘만성염증’ 잡고 건강수명 늘리세요”
입력 2019-05-22 03:00 수정 2019-05-22 03:00
전신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염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쿄대 의학대학 순환기내과 교수인 이케다니 도시로는 저서 ‘아프다면 만성염증 때문입니다’에서 “혈관 노화(동맥경화)를 비롯해 암,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당뇨병, 아토피피부염같이 이 시대에 증가하는 병은 대부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만성염증을 억제하려면 생활습관의 변화로 염증 유발 요인을 피하고 염증 제거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과식, 야식을 삼가고 금연이 필수다. 스트레스를 관리해 질 좋은 수면시간을 지켜야 한다.
등푸른 생선의 섭취를 늘리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를 적극 섭취하면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컬은 식물이 병원균이나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보호물질이다. 피토케미컬은 인체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 세포 손상 억제, 항염 작용, 면역기능 향상 등에 도움을 줘 ‘제7의 영양소’라 불린다.
염증 억제에 좋은 식품으로 열대 과일의 일종인 ‘노니’가 있다. 동남아, 남태평양 등이 원산지인 노니에는 천연비타민 12종, 천연미네랄 7종, 아미노산을 비롯해 200종이 넘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들어 있다.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은 과도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노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양은 키위의 120배, 토마토의 140배이다. 특히 노니의 ‘스코폴레틴’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 노니100’은…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맛이 역하고 그 양이 많으면 꾸준히 먹기 힘들다. 몸에 좋은 노니를 먹기 좋게 만든 제품이 있다. ‘하이 노니100’은 착즙한 노니를 고농축해 스틱에 담아 한 번에 먹기에 좋다. 해풍과 화산토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순수한 노니 원액만을 고농축해 진하고 깊은 맛이 난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며 먹기 편하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생수에 타 먹어도 좋다. 맛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티티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노니를 대용량으로 구성해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 25일까지 전화 혹은 홈페이지로 구매하는 고객에 한에 ‘하이라이프 노니100’ 4박스(60포 1박스×4)를 20% 할인해 22만4000원에 판매한다. 300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 http://news.donga.com/3/all/20190521/95625833/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상단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 말미에 제품의 특징과 가격 등을 상세히 소개한 부분은 특정 업체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제품의 단점이나 독자가 유념해야 할 정보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문구로 해당 업체의 할인 행사까지 자세히 소개했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