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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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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 [단독] 충격! 승리, 멘탈갑인가? 수갑푼지 24시간 안돼서 체육관으로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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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19년 5월 16일자「[단독] 충격! 승리, 멘탈갑인가? 수갑푼지 24시간 안돼서 체육관으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기각이 된 사람이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기자라는 사람이 집 앞에 잠복 취재하여 따라붙어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후,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충격! 멘탈갑인가? 수갑 푼지 24시간 안돼서 체육관으로」라는 제목과 모욕적인 사진 설명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참고로 ‘승츠비’는 소설 ‘위대한 게츠비’의 주인공을 빗댄 것입니다. 소설 속 게츠비는 불법을 넘나드는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됩니다.
      가수 승리는 버닝썬 수사와 무관한 부분까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었고, 이제는 복귀가 불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또한 3월 연예인으로서 은퇴를 했으므로 더 이상 이런 노출은 일반인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2차 가해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단독] 충격! 승리, 멘탈갑인가? 수갑푼지 24시간 안돼서 체육관으로
      김현우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6. 00:15

    포승줄 찬 승리, 운동마친 승리 확달라진 14일과 15일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오고 있다.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중인 승리가 기각에 따라 귀가했다.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운동을 마친 승리는 검은색 캡 모자와 화려한 색깔에 눈에 띄는 바람막이, 한손에는 가방을 들고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14일 영장 진땀

    15일 현재 운동 진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운동을 마치고

    매니저가 데리러 온 차에 자연스럽게


    차량에 탑승

    비켜! 내가 바로 승츠비
    <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1600000314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성접대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접대 알선 등의 혐의는 그 동안의 수사 경과와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5월 16일 아시아투데이(온라인 판)는 영장 기각 후 귀가한 승리의 행적에 관해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승리는 5월 14일 오후 10시 50분경 중랑경찰서를 나와 귀가했고,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왔다.
      이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위 신문 및 기자에 대한 제재조처를 요청해 왔다.
      아시아투데이가 버닝썬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까지 파파라치식 취재 방식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만제기인은 또 기사 제목과 사진 설명도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췄다.
      5월 16일 아시아투데이 보도가 나가자, 국내 상당수 언론 매체들이 해당 기사를 인용하여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시아투데이 기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매체들은 승리의 사적 행보보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가급적 감정적 논조를 배제했다. 헤럴드경제「승리, 수갑푼지 하루도 안돼 체육관서 운동…멘탈 갑?」, 동아닷컴「“승리가 승리했다”…영장 기각 후 체육관 운동·여유만만 미소」, 아시아경제「승리, ‘영장 기각’ 하루도 안돼 체육관서 운동」등 일부 언론은 아시아투데이와 유사한 뉘앙스의 제목을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아시아투데이 보도를 짧게 전달하는데 그쳤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를 넘어선 보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고 끊임없이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해당 연예인이 범죄 피해자이거나 미투 폭로의 당사자일 경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생활 보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심의 안건처럼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연예인 보도의 경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버닝썬 클럽은 성매매, 성상납, 마약, 약물 강간, 불법 촬영?유포 등 총체적 불법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승리는 해당 클럽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법원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대다수의 대중이 승리를 바라보는 법감정은 구속 수사를 넘어 강력한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 기각 후 경찰서에서 나온 승리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육관’으로 향한 것에 대해 아량 깊은 이해나 온정의 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성매매, 성접대 알선 등 저질스러운 범죄 혐의를 가진 연예인 보도에 있어서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지, 과연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승리의 행적이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또 이번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등 이러한 논점들에 관해서 어느 한편으로 단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다만 언론이 가진 공표성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특정한 인물을 고발 또는 비판하고자 할 때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의 냉철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시아투데이의 이번 보도가 취미 활동이나 자기 관리, 스트레스 해소보다는 근신과 자숙을 바라는 대중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 해도,「충격! 멘탈갑인가? 수갑 푼지 24시간 안돼서 체육관으로」라는 감정 섞인 제목과 “포승줄 찬 승리, 운동마친 승리 확 달라진 14일과 15일”, “비켜! 내가 바로 승츠비” 등 조롱과 비방에 가까운 사진 설명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신문의 품위를 고려해 보다 순화하여 보도하는 편이 좋았다고 사료된다. 또 사건의 본질과 관련성이 깊지 않은 사생활과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한데 엮어 좌우로 비교한 사진 편집도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사생활 보도와 사진 게재에 대한 공익성 인정 여부는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편집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담은 제목 편집과 사진 설명은 절제를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