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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19년 4월 25일자「20대 시골소녀, 산속 은밀한 행각 발각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대 시골소녀가 산속에서 은밀한 행각을 벌이다 발각됐다는 제목에 호기심이 생겨 클릭해봤더니 주식업체 광고였습니다. 엉뚱한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를 제재해 주세요.』
2. 이에 앞서 세계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4. 25. 15:53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25508543 >
▷20대 시골소녀, 산속 은밀한 행각 발각돼...
http://my.newscover.co.kr/nicein/?ref=1702&cc=816727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자사 사이트 우측 블록에「20대 시골소녀, 산속 은밀한 행각 발각돼...」라는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위 제목은 사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해당 광고의 내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