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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11 10년 젊어지는 숙면 마스크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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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3월 21일자 B8면「10년 젊어지는 숙면 마스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도 같은 광고에 대해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속해서 조선일보(2019년 3월 21일자 B면 전면 광고) 등에 전면광고가 실려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주의 조치 후 의료기기는 아니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제시하고 있으나, 숙면+호흡기&폐건강+알레르기+입마름+코고는버릇+피로회복+건강관리+피부관리 등 모든 걸 하나로 관리한다는 거의 만병통치 의료 기기 같은 과장 광고를 그대로 하고 있어 노인세대가 독자층이 되는 신문 구독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목도 ‘10년 젊어지는 숙면 마스크’라고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불가한 27만원 상당의 상품이라고 판매자가 주장하는데 광고와 구매과정 어디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광고만을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단어만 작게 붙였다고 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어 보이며, 독자와 소비자 복지를 위해 조속히 광고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이에 앞서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마스크 형태의 ‘페이스핏’이라는 제품이 기관지&폐 건강, 알레르기, 코골이, 얼굴 주름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의료기기법」제26조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는 또 해당 제품이 전 세계 37개국에서 발명 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받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등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www.kipris.or.kr)에 의하면 이 제품은 특허 출원 이후 아직 등록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