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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10 추적60분 “탈모” 치료 신기술 개발!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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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9년 3월 26일자「추적60분 “탈모” 치료 신기술 개발!」, 한겨레 3월 27일자「추적60분 “탈모, 대머리” 치료 신기술 개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적60분’에 보도된 탈모 치료 신기술인줄 알고 클릭했더니, 그냥 ‘바이오펜 플러스’라는 영양제 광고입니다. 식약처에 문의해봤지만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탈모 치료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추적60분에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구요. 독자를 기만하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 한겨레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 3. 26. 15:08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3422507?cloc=joongang|article|recommend1 >
      ▷추적60분 “탈모” 치료 신기술 개발!
        http://bgrx.co.kr/biop/?refer_banner=joongang_wrt

    2)한겨레

    < 3. 27. 15:05 캡처 >   <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87554.html?_ns=t1 >
      ▷추적60분 “탈모, 대머리” 치료 신기술 개발!..“충격”
        http://bgrx.co.kr/biop/?refer_banner=hani_wrt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바이오펜 플러스’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추적60분 “탈모” 치료 신기술 개발!」,「추적60분 “탈모, 대머리” 치료 신기술 개발!..“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또 해당 제품은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