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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2-08 손흥민 “인싸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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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9년 2월 26일자「손흥민 “인싸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서울경제 2월 26일자「손흥민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세계일보 2월 27일자「손흥민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신문에「손흥민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이라는 제목을 보고 신고합니다. 손흥민에게 협찬이 들어간 로렉스 시계 광고인줄 알고 들어가 보니 짝퉁 제품들입니다. 손흥민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구요.
      쇼핑몰 이름은 ‘서브와치(SUBWATCH)’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찰이나 세관에서도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범죄 행위에 협조, 가담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경향신문

    < 2. 26. 17:33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1546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 >
      ▷손흥민 “인싸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http://www.watch361.org/mall/index.php

    2)서울경제

    < 2. 26. 17:28 캡처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FGOOC13E/GL0106?utm_source=dable >
      ▷손흥민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http://www.watch361.org/mall/index.php

    3)세계일보

    < 2. 27. 15:36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26005606 >   ▷손흥민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http://www.watch361.org/mall/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블록에「손흥민 “협찬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또는「손흥민 “인싸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눌러보면 ‘서브와치(SUBWATCH)’라는 쇼핑몰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해당 쇼핑몰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모조한 제품들이다. 또 축구 선수 손흥민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6장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모조 유명 브랜드 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