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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7 관절재생 新약 개발! 노인들이 뛰어다녀!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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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 2019년 2월 26일자「관절재생 新약 개발! 노인들이 뛰어다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시중에는 MSM이나 비타민 등의 성분이 들어간 관절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하는 제품도 그저 건강기능식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광고는 관절재생 신약이 개발됐다며 마치 새로운 의약품이 나온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동아닷컴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2. 26. 16:32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226/94288189/1 >   ▷관절재생 新약 개발! 노인들이 뛰어다녀!
        http://my.newscover.co.kr/egs/?ref=3224&cc=138333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해피마스타7’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지 ‘관절/뼈 건강’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관절염 치료 기능’으로 허가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위 광고는「관절재생 新약 개발! 노인들이 뛰어다녀!」라는 과장된 제목으로 마치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