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19년 2월 25일자「‘시흥동 식당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구속기소… 피해자 아들 “엄벌 원해”(영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2019년 2월 25일자「‘시흥동 식당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구속기소… 피해자 아들 “엄벌 원해”(영상)」제목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피해자 측 억울한 심정을 알리려는 취지라 해도 신문에 이런 영상을 게재해도 되는 겁니까? 모자이크 처리도 전혀 없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발로 차고 폭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중고생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울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시흥동 식당 묻지마 폭행’ 60대 남성 구속기소… 피해자 아들 “엄벌 원해”
입력 : 2019-02-25 11:51 ㅣ 수정 : 2019-02-25 14:47
서울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을 마구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시흥동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65)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하며 가게를 정리하던 식당 여주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피해자의 아들이 소셜미디어에 이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공분을 불렀다.
3분 22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이씨가 바닥을 청소하는 여주인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갑자기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구석으로 몰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 아들은 “가해자가 ‘나는 폭행한 적 없으니 신고를 하려면 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냐’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홀로 힘들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트라우마 때문에 문 소리만 들려도 소리를 지르는 등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씨의 지인이 폭행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남성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은 이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1800여개 달리고 470회 넘게 공유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25500051&wlog_sub=svt_00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월 8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어떤 남성이 식당 여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쭈그려 앉아 청소 중인 사람의 얼굴을 갑자기 걷어찬 후 집요하게 짓밟은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은 피해자의 아들이 CCTV 영상을 입수해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서울신문처럼 해당 동영상을 그대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학교 폭력이나 남녀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문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신문이 2019년 2월 25일자 자사 온라인 신문에 폭행의 구체적인 과정까지 볼 수 있는 풀(full)동영상을 게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